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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1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전주 IC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여, 49세) 가 자신의 뒤쪽에서 상향 등을 키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피해 자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면 1 차로와 2 차로의 중간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약 3~4 회 정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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