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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등으로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이 낮으니 4,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고 통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6. 말경 대전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 대화 계정 사용 확인), 수사상황서(피의자 제출 계좌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직후계좌 분석에 대해, 2차 직후계좌 분석에 대해, 참고인 J, 참고인 K에 대한 수사서식 첨부, 유한회사 L 협의 추가 계좌(M은행)에 대해),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등), 내사보고(N의 출입국내역, 직후계좌의 명의자로 확인된 O, P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진정서, 타행환 입금증, I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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