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 동구 B사무실에서 B 사장 C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부동산이 팔리던 안 팔리던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사건 외 D소유인 광주 남구 E 제3층 제301호, 제302호, 제304호, 제305호를 C이 2억 9,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소유자인 위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각 광주지방법원 2009. 8. 24. 접수 제1583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