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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04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 광주 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장 C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70만원을 지급하고 2-3개월 내에 명의 이전을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 소유인 광주 북구 E 단층주택 건물 96.06㎡ 및 대지 239㎡를 C이 5,760만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소유자인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이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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