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7. 9. 6. 자 및 2017. 9. 28.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포괄적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M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I 명의로 된 건물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 안양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2017. 10. 17. 자 참고자료 첨부 각 진단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