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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3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보호 관찰, 몰수, 피해자 환부)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설 시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성격 및 유해성, 피고 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편취금액, 이득 액, 피고인의 나이, 환 부금액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 (D, E)에게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 하여 양형 감경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별다른 양형변경 사유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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