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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2,88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3,574,683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2,896,2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명, D 외 2명, F, G, H의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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