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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7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 D호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학원 내에 설치된 강의실 중 1개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여 학생들에게 수학 강의를 제공하되,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원비에 관하여는 1회 분은 피고가 수익하고, 다만, 피고는 일부 학생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수익하기로 한 첫 회분 학원비를 포기하고 일정기간 무료 강의를 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그 이후부터의 학원비 원고와 피고는 카드결제방식으로 학원비가 지급된 경우, 카드 수수료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아 정산하였다.

중 40만 원씩은 매월 피고가 월차임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는 원고가 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수학 강의를 하였으며, 2017. 8. 28.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고, 2018. 5.경부터는 학생들이 지급하는 학원비 중 70%는 원고의 몫으로, 나머지 30%는 피고의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변경된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8.경 피고에게 변경된 운영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8. 3.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한 후 같은 날 임차한 강의실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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