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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645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0. 6. 18.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공사의 과정 중 샌드위치 패널 PVC 창호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6. 19.부터 2010. 7. 5.까지, 계약금액 72,193,000원(= 65,630,000원 부가세 6,563,000원,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로부터 도급받은 공장의 공사기간이 연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여, 2010. 8.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 내용 중 공사기간만 2010. 8. 24.부터 2010. 9. 10.까지로 수정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8. 30. 이 사건 2차 계약에 기한 계약금 7,219,300원(계약금액의 10%)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후 B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0. 9. 6.경 피고에게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산 중지 통보를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원고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1. 1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2011. 11. 30.까지, 피고가 생산 중지를 통보받기 전까지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과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해제 통보 이후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든 비용 등을 받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가소52121(본소), 2013가소64292(반소)]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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