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8,1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아직까지 1억 7,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원심에서 1억 8,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7,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