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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래포구 한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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