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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110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타이어 재생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보관장소 외 보관,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을 이유로 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영업정지 2개월(2018. 8. 1. ~ 2018. 9. 30.)의 처분(이하 ‘선행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명령과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 외 운반ㆍ보관을 이유로 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2018. 2. 26. ~ 2018. 7. 31. 이하 ‘선행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선행 영업정지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8. 8. 6. 재활용시설을 가동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 및 선행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과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도 폐기물 처리기계의 칼날 교체, 점검을 목적으로 한 시험가동은 가능하다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사업장 일부 기계의 칼날을 교체한 후 성능 확인을 위하여 최종 납품가능한 단계인 6단계 중 일부(1단계 기계를 시험가동하였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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