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5. 피고로부터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허가받고,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367-2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을 점검한 결과, 입고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저장이동시키는 제1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의 투입구(이하 ‘투입호퍼’라고 한다)에 덮개가 없어, 저장공간 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공장 내부공기와 그대로 접촉하여 공장 내부공기의 오염이 심각한데, 공장 외벽에도 큰 틈이 여러 곳 있어 공장 내부의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6. 25. 원고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저장투입시설 내에 음식물이 반입되어 있음에도 저장투입시설을 밀폐하지 아니하였고,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정지 기간: 2015. 7. 6.~2015. 8. 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26. 원고에게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20일(정지 기간: 2015. 10. 1.~2015. 10. 20.)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