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21: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노래방 종업원인 E(가명)에게 마치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으로부터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술,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사이에 위 D노래방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피해자 E(가명, 여, 55세)에게 노래방 요금을 계산해 줄 테니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쓸어 올리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비용 등 영수증 첨부 관련)
1. F에 있는 G CCTV, J CCTV, K CCTV, 다세대주택 CCTV, 빌라 CCTV, L CCTV, 도봉구 관제센터1S107 방범용 CCTVㆍ1I107 주정차단속 CCTVㆍ1C1071 방범용 CCTVㆍC110 방범용 CCTV, M CCTV 각 캡쳐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