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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누123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8]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1.8.23.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이미 완납한 것인데 이사람에 대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공매처분 되게 되여 원고가 이를 광주세무서로 부터 불하받아 1970.12.3. 원고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된것인바 다만 운행의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한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하여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하였음에 그쳤을뿐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것이므로 이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14조 제1항 의 의무적인 말소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 의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가지고 동법 제130조 의 원시취득이라고 할수 없음으로 이 자동차에 대하여 1971.8.23. 피고가 다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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