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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등록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수사업을 하던 운수업체의 운수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동차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 할 것이다.

원고, 항 소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변론종결

1970. 1. 1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400원 및 이에 대한 1966. 12. 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6. 9. 21.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면서 동회사 소유이던 (차량번호 생략)호 자동차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14조 1항 2호 동조3항 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어 1966. 12. 5. 동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일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의하여 공매한후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동공매금액 금 455,000원을 징수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위 소외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1965. 10. 5 등록번호 1627로서 채권 최고액 금 550,000원, 채무자 소외 2로 한 순위 제1번의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뒤 소외 2에게 금 500,000원을 대여하여 1966. 12. 5 현재 금 425,4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시가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아무 원인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이어 유체동산으로 압류하여 공매에 부한 것은 원고의 저당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채권액 금 425,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 위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같이 당연 무효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였고 따라서 자동차 등록은 말소되지 않은 것과 같아 원고의 근저당권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 담보채권은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공매대금을 체납 세금으로 충당한 결과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이 있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공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동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 말소의 근거로 한 도로운송차량법 14조 1항 2호 소정의 등록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때라 함은 등록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수 사업을 하던 운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동차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 내지 5호증 (각 결정) 동 을1호증(최고서)의 각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가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 것은 단순히 위 소외 회사의 운수면허가 취소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고 위 말소내지 공매당시 위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와같이 등록을 말소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은 아직도 존속하여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동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도 아직 존속할 것이므로 동 근저당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 없고 또 위와같이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살아있는 이상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단순한 유체동산으로 압류하여 공매한 행위도 역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공매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이나 공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결국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를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95조 , 동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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