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9-12 덕릉터널 안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터널 안이므로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GS-125 DL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제한 속도를 약 30km /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는 중상해를,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