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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9-12 덕릉터널 안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터널 안이므로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GS-125 DL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제한 속도를 약 30km /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는 중상해를,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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