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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말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진청삼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하달,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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