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2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출입구 옆 벽면을 수 회 발로 차 깨뜨려 시가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22:50 경 위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 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