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진안군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