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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읍 단양리 소재 농공단지 내 포커스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소재 신정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자백하는 점, 범행횟수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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