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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나20064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12, 16,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마루, 싱크대 시설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7. 28.자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피고)은 계약과 동시에 잔여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하며, 추후 매도인(C)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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