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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1705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717,31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F은 2013. 1. 28. 12:34경 G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난향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서행으로 유턴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1, 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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