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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7151
분묘굴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2. 14. 피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E’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 3층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송달사유통지서에 영수인 서명을 거부하자, 위 집행관은 위 송달사유통지서에 유치송달하였음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2016. 1. 29.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6. 2. 25. 09:50경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위하여 우편집배원이 피고의 주소지를 2016. 3. 3.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결국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6. 3.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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