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201호’로 기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로부터 같은 주소지에 대한 특별송달 신청을 받자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2013. 1. 31. 18:40경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위 주소지로 직접 송달하게 하여 피고의 직원인 D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3. 2. 2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고,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3. 3. 19. 14:00경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우편집배원이 2013. 3. 25.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3. 4. 1. 판결정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같은 해
4.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