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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소재를 두고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의 맘까페 게시판들에 병원 등 광고주의 평판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 등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 마치 실제 체험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E 계정들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구입한 계정들은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어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지식인, 카페,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E’ 이용약관에 위반되어 어뷰징 차단 정책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아이피를 우회하거나 자동으로 대량의 글을 게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인 E의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부정한 계정이므로 위 계정들을 이용해 E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E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G' 등 8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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