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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6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D ’에서 제공하는 E에 특정 광고주의 고 관여 상품( 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 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 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E 마케팅’ 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마케팅에 사용할 계정 구입과 게시 글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마케팅에 사용할 D 계정을 구매하고, 위 계정으로 D에 접속하여 의뢰 받은 광고 업체에 대한 E 게시 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구로구 F 건물 G 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 메신저 계정 (I) 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생성업자인 J으로부터 D 계정 1,868개를 총 13,486,000원에 구입하였다.

위 D 계정은 D의 어 뷰 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대량의 대포 폰의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부정 계정이었고, D의 어 뷰 징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 하루 아이디’ 또는 ‘E 용 아이디’ 로 유통되는 계정이었다.

피고인

B는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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