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Q는 197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년경부터 고미술품이나 중국 도자기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여 오던 중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유물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년경 관내에 건립하는 ‘I문화관’이라는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에 보존전시할 목적으로 위 유물을 매수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부부는 원고 명의로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부부가 가지고 있던 ① B 의사의 유묵(이하 ‘B 유묵’이라고 한다), ② C 의사의 족자(이하 ‘C 족자’라고 한다), ③ D 선생의 시문(이하 ‘D 시문’이라 한다), ④ E 선생의 서신(이하 ‘E 서신’이라고 한다), ⑤ 독립운동가 F 선생의 서신(이하 ‘F 서신’이라고 한다), ⑥ 독립운동가 G 선생의 서첩(이하 ‘G 서첩’이라 한다)의 유물 6점(이하 ‘이 사건 각 유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물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구매금액) 유물구입기관인 피고는 유물소장자인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유물(별지 ‘유물매도신청서’에 의함)을 10억 원에 구매하기로 한다.
제2조(지급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제1조의 구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의 회계절차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절차에 따른다.
- 제1회 4억 원은 2015. 11. 30.까지(2015년분 지급회계) - 제2회 3억 원은 2016. 3. 31.까지(2016년분 지급회계) - 제3회 3억 원은 2017. 3. 31.까지(2017년분 지급회계) 제3조 계약취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