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 동구 C 빌라 6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입탑 불 회동 종, 은상감 대 향로, 금동 삼존 불감, 목 삼존 불감, 목 광배 삼존불, 태극 동종, 반가 사유상, 대 반가 사유상, 홍 복사 대리석탑, 청동 범종, 도자 기앙 부 일구, 은제 구룡 정병 등 12점( 이하 ‘ 이 사건 성 보유물’ 이라 한다) 의 가품 불교 유물을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면서 ‘ 성보 유물이며 점 당 몇 억에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진품인데 성보 유물을 집안에 두니 자식과 집안에 우환이 따르고 고미술 수집가의 말로가 비참하므로 스님이 소장하면서 불교 미술관에 기증하면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10 억 원 상당) 의 사례를 받고 이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0억 원 상당에 위 유물을 유상 기증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즉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대구 동구 E 4 층 건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합계 10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I 방송에 나온 J 할머니가 갖고 있는 밀양 반닫이, 주 칠 책궤, 선반 반닫이, 귀 달린 책궤 등 고가구 4점을 2,00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골동품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6.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