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청화새마을금고와 금천새마을금고가 대구 북구 C 외 1필지 D 오피스텔동 909호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7,0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일이 없음에도, B는 소유자 G이 17,060,000원의 공사대금을 F에게 변제하지 않아 F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권리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제7,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