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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3고단172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72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10.경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주식회사 우리철강산업 소유의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공장 건물 및 그 대지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25.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천정크레인 제작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A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위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천정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는 주식회사 우리철강산업이 3억 8,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C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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