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4:40경 순천시 C빌라 7동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뺨을 11회, 어깨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약간 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 4. 17. 및 2012. 6. 5.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은 심한 추간판 탈출증 환자인바, 수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1회, 어깨를 1회 맞는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손목을 꺾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을 때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어(다만 법정에서는 약간 그 진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증인은 법정에서 손목이 아닌 손가락을 꺾였고 손목을 다친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1주일 정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상해진단서에는 주 상병으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어, 손목을 꺾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