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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5가단25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9.자 2014차386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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