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편의상 어머니인 G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G이 1996. 7. 12. 사망하고 이어 아버지인 H이 1999. 5. 2.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장남), 피고 B(차남), C(차녀), 소외 I(3녀), 피고 D(4녀) 그리고 1994. 10. 9. 사망한 장녀 J를 갈음하여 그 자녀인 피고 E, F가 각각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9. 7. 11. 망 G 앞으로 196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머니인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러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