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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581
피감독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DVD 방’ 의 업주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은 2017. 1. 12. 13:00 경부터 위 DVD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45 경 위 DVD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속칭 ‘ 최음제’ 로 불리는 성욕 증강제를 몰래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감정에 대한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으니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 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독일 산 성욕 증강제인 ‘GEIL‘ ( 가루약 형태) 1 캡슐을 몰래 섞어 놓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욕 증강제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성적 감정에 오인, 착각을 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위 DVD 방의 1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현장방문, 피해자 핸드폰 자료 화면 캡 처 첨부, 현장 CCTV 분석관련, 최음제 판매 사이트 관련, 최음제 탄 맥주를 피해 자가 마신 양 관련, 최음제 판매사이트 광고 문구 관련, CCTV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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