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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7고정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0 경 청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2 세) 과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뒤 노상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1. 상해 진단서 (F), F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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