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만 42세, 남) 을 쳐다보며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정도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과 2014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