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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1. 07: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등 부위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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