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 ⑴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위 지침에는 수납액의 한도액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다른 용도에 전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⑵ 헌법 제75조, 제95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법령에서 벌칙을 정하는 경우 ‘조례’로의 위임 가능성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에는 그러한 위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는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성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D)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서울시보육사업안내(2011년도)’ 지침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위임에 근거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피고인들이 위 지침에 위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만 수납할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다음 특별활동업체와 약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제3자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