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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8 2020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9: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앞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단속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음주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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