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3. 01: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에서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03년 경 및 2012년 경 각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3년 경에는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으며,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