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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20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1:0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후 약 9년간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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