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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7: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안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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