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은 2017.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7. 3. 7. 접수 제9302호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 9.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7. 9. 5. 접수 제38246호로 피고와 E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타일, 시멘트 등의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금 1,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5., 2018. 3. 31. 이 사건 모텔에 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18. 2. 5., 2018. 3. 31.에 각 공급한 자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32,780,550원, 10,965,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8. 3. 31. 800만 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D은 원고에게 2018. 4. 2.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로부터 자재납품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2018. 2. 5., 2018. 3. 31. 타일, 시멘트 등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고, 지금까지 자재대금 20,746,450원(= 32,780,550원 10,965,900원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800만 원 - D이 지급한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경 원고와의 통화에서 대금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