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8고단210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7:5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가로 1m, 세로 60cm 가량)를 위 E와 F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 내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