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44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5. 22:1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누워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남의 영업집에서 누워 있으면 실례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48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