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30 2017고단2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2: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주취상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최근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