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19:5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폭력은 피고인이 먼저 행사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