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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5. 02: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튀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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