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5. 02: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튀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