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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87
상해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 팔을 붙잡은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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